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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경찰음주단속 때 체납차량 합동단속 |
주간에 이뤄지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피해 야간에 활동하는 체납차량 적발률을 높여 자동차 관련 지방세(106억원)와 과태료(202억원) 체납액을 줄이고 일명 대포차로 불리며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5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작년 징수율 대비 180% 향상된 실적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체납차량을 단속할 것이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