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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
신청 대상은 태백시에 근거를 둔 장애인단체, 비영리단체(법인), 장애인시설이다. 1개 단체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최대 1천만 원이다.
공모 대상 사업으로는 ▲등록된 장애인단체 육성사업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교육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 추진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복지정책과(2 민원실)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