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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전경 |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제37조의 2에 따라,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보내는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별 정부양곡(1포당 20kg) 최대 8포 지원으로 총 898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냉난방비 전환 신청한 26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이 정부양곡 냉·난방비 전환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관내 경로당 134개소에 대해 정부양곡의 냉난방비 전환 수요조사를 한 결과, 26개소의 경로당이 일부 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애숙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