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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며, 1명당 지원비는 연간 20만원이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며, 2023년도 진료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적 동물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중성화,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저소득층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