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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병훈 영월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 배부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스티커 배부 및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로 방문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