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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관내 거주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제1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로 최대 3백만 원을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과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예정자를 선정하게 되고 8 ~ 9월 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속초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예상 사업규모 1백 가구에 대한 1년 차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해결과 시민의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