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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사랑상품권 5월 31일부터 운영사항 변경 |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 할인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영광군은 지난 4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업체에 대해 사전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취소 업체 40곳을 확정지었으며,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취소 업체를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했다.
영광군은“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