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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보건 위생과 미용문화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주관한다.
교육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공중위생관리법규 주요 내용과 정신·소양교육, 미용전문기술 교육이 시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선 장성군지부 정기총회가 열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성군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