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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에 따라 거창군은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청렴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영상과 사례를 통해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과 갑질 예방 관련 행동강령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지원 전문 단체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4년도에 설립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문화가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정확성, 공정성까지 의미하는 청렴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도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