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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규제 해소, 민원처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을 추진한다.
규칙안에는 증평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정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에서 고소, 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칙안은 2023년 3월 31일 ~ 4월 20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5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 진행으로 상반기 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