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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용 쓰레기 배출 실태 점검 |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쓰레기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검사에는 연무동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검사는 연무동에서 수거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쏟아낸 뒤 △사기그릇, 유리 등 타지 않는 쓰레기 포함 여부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품목 포함 여부 △음식물 등 부적정 쓰레기 포함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신민철 연무동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샘플링 점검이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용 쓰레기 반입 위반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불연성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재활용품이 5% 이상 또는 수분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등이다. 동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해당 동의 전체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