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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6/21 19:05 수정 2023.06.22 10:11
이만규 의장 정부 건의안
시도의회의장협 원안 채택
통학 차량 동승자 모자라
세림이法 적용 지역아동센터, 인력충원·예산증액 요청

[뉴스비타민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6월 21일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의장의 “세림이법”관련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1월 이후 3년 만에 대구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협의회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이후 개회식 및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이른바 “세림이법”과 관련,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건의’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과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보호자 동승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이 어려운 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1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기관에서 시행중이다.

대구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사업’을 추진중이다. 2021년 40개소로 시작해 올해 1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돌봄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영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데 있다. 특히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29명 이하인 시설의 경우 법정 종사자가 센터장, 생활복지사 각 1명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은 아동 돌봄과 안전에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 기준 늘리기,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만규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교육하며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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