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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 양산시 법기수원지 관련 문제 해결 노력[사진=경남도의회] |
[경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권혁준 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양산 창기마을 솔밭공원 체험관에서 경남도와 양산시 관계자, 수영강 상류 5개 마을 주민들과 만나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작년 12월 권혁준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 법기수원지를 양산시민에게 환원해 달라고 요청한 뒤 구성된 경남도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과 양산시의 그간 활동 및 추후 계획을 듣고, 양산시 동면 법기·창기·남락·영천·계곡 등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혁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법기수원지와 관련해서 양산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소유권 반환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법기수원지 일대는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라 관리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
규제를 풀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오랜 기간 계속됐으나, 부산시의 반대로 둘레길 같이 관광자원만이라도 조성하게 해달라는 양산시 주민들의 요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권혁준 도의원은 “부산시가 불허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해제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한 뒤, “주민의 요구를 양산시와 경남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양산 주민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