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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2023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정부24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