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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이번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산림 내 취사, 수목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 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부안군 산림정원과장은 “부안군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