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당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군산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종사자들의 전·폐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물정책과장은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