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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원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안건은 2022년 운남, 용산, 금월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건 6필지) 및 2023년 금천, 건곡, 금과 남계, 복흥 정산2지구 경계결정(2,174필지, 1,493,924.9㎡)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군은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달 19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추진하는 금과 내동, 풍산 대가, 풍산 두승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으며,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바른땅 지적측량업체에서 현지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