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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경찰청의 과속 무인단속기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폐쇄회로(CC)TV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를 활용해 무보험 운행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청 무인단속기를 통해 무보험 운행 차량 122대 449건을 적발했으며, 47명에 범칙금 1900만 원을 부과하고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월 단속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나 단속이 강화되면 더 이상 무보험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수로 의무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운행자들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