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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 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 해야 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91~289만 원)면서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인원 완료 시 종료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익산시 콜센터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을 마련했다˝며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