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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2·3세 "부모 사망 후 기록 접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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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2·3세 "부모 사망 후 기록 접근 못해"...MOAA, 21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앞 집회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6/09/19 06:33 수정 2026.09.19 06:39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해외입양인 2·3세 단체 "가족기원 확인 제도 마련하라" 촉구

해외입양인 2·3세로 구성된 모아(MOAA, Montaigne Overseas Adoption Alliance)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망한 입양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부모·조부모의 출생·보호·입양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집회는 한국을 방문한 해외입양인 2세 알로이스(Aloïs)씨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알로이스씨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호시설을 거쳐 해외로 입양됐으나 현재는 사망한 상태다. 알로이스씨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됐는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경위로 보호시설에 들어가 해외로 입양됐는지, 친생가족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러나 현행 입양정보공개제도는 입양인 본인을 청구 주체로 하고 있어, 입양인이 사망한 경우 자녀나 손자녀가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 공백 "친생부모 사망은 고려하면서 입양인 사망 이후는 빠져"

현행 제도는 친생부모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입양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두고 있다. 반면 입양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나 손자녀가 가족기원을 확인하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게 MOAA의 지적이다. MOAA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나 재외동포제도 등 다른 분야에서는 직계혈족·직계비속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입양기록 접근 제도에서도 해외입양인 2·3세의 지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입양인 2세 당사자는 "입양 관련 기록은 입양인 본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부모의 삶과 자신의 가족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양자택일 아니다"

MOAA는 이번 요구가 생존한 친생가족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공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망한 입양인 본인의 기록과 생존 친족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필요시 가림처리나 부분공개 방식으로 양측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요구사항

MOAA는 이날 집회를 통해 ▲입양인 사망 시 자녀·손자녀가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입양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 마련 ▲해외입양인 2·3세를 직접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법적·행정적 기준 마련 ▲사망한 입양인의 정보와 생존 친생가족의 개인정보를 구분하는 부분공개·가림처리 기준 마련 ▲해외 거주 후손을 위한 온라인·다국어 신청 절차 마련 ▲입양정책 논의 시 2·3세 후손 의견의 공식 수렴 등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집회는 1부 입양인 2세 당사자 발언 및 단체 입장 발표(11:00~11:25), 2부 요구사항 발표 및 구호 제창, 3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항의방문 및 요구서 전달(11:35~12:00)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집회에는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배진시, 나는부모다협회 김수빈, 미혼모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권희정, 고아신원연합 오류마을 송준영, 고아권익연대 한민우 등 관련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연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승훈 MOAA 사무국장은 "해외입양은 입양인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양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자녀가 '내 부모는 한국에서 누구였는가'를 묻게 되고, 다음 세대 역시 조부모와 가족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생가족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입양인의 기록과 생존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가족관계가 확인된 후손이 가족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OAA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에 입양인 2·3세의 가족기원 및 입양기록 접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제도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이승훈 MOAA 사무국장 (yeslov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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