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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 죽으면 뿌리도 못 찾는다"… 입양인 후손들, 아동권리보장원에 항의서한 전달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6/09/21 22:53 수정 2026.09.21 23:12
프랑스 입양인 2세 알로이스 씨 사례 계기… "직계비속 청구권 명문화하라"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해외입양인의 자녀 등 후손들이 고인이 된 부모의 출생·입양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MOAA(Montaigne Overseas Adoption Alliance)의 배진시 대표는 21일 오전 11시 45분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김보욱 부장에게 요구서한을 전달한 뒤, 프랑스 입양인 2세 알로이스 씨와 이승훈 MOAA 사무국장, 박다운 행정사무관, 권희정 소장 등과 함께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보욱부장, MOAA 배진시대표

이번 면담은 해외입양인 고(故) 오용석 씨의 자녀 알로이스 씨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알로이스 씨는 어린 시절 한국의 보호시설을 거쳐 해외로 입양된 뒤 사망한 아버지의 한국 이름과 출생일, 보호시설 입소 경위, 친생가족 기록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명확한 절차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현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은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양자가 된 사람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양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나 손자녀가 기록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두 법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다.

MOAA 이승훈 사무국장은 이날 서한에서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국내 법체계와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직계혈족에게 사망한 부모의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보장하고, 해외로 이민 간 국민의 자녀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유독 해외입양인의 자녀만 부모 기록 확인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입양인의 직계비속을 공식적인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MOAA는 ▲직계비속의 청구 승계 절차 마련 ▲2·3세 후손의 법적 지위 인정 ▲접수 거부 중단 및 서면 통지 의무화 ▲부분공개·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원격·다국어 신청 창구 개설 ▲후손 세대의 정책 논의 참여 보장 ▲보건복지부와의 법령 개정 협의 착수 등을 요구했다.

 

프랑스입양인2세 알로이스

이날 집회에서는 고아권익연대 한민우 정책국장, 나는부모다협회 김수빈 대표, 고아신원연합 오류마을 송준영 대표,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 권희정 대표 등이 연대 발언을 했다.

현장 사진은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작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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