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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2020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재직률이 20% 이상이며 올해 신규채용인원(청년 1명 이상)에 따른 고용지수가 3점 이상인 지역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일자리창출 실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세부 지원내용으로 휴게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노후된 근로복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냉난방기, 운동기구 등 근로자복지 물품 구입을 지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