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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 |
홍인표 의원은 “여가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시민 여가 증진 정책은 코로나 극복의 가장 바람직한 도구로서 일상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시민 여가활성화 조례’가 시민 여가 증진과 함께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문화‧관광‧레저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 산업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레저산업은 코로나 이전에 비교할 때 50%이상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 조례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서 관련 산업을 리부트(reboot)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국민소득 3만달러, 4차 산업혁명은 ‘휴식이 있는 삶’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국가와 지자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1순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도시가 선정되고 있는 만큼 현시대의 여가는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 했다.
홍인표 의원은 “시민 여가활동 증진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안정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면서, “여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은 시민의 권리이기에 대구시가 집중적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