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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도 보상 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한 바 있다.
대상은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등 국가하천 및 병성천, 위천 등 구(舊)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권리자이며, 보상청구권이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보상신청서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 관할 시군 하천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또 대상토지에 대한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기한 내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미보상토지 또는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 됐다고 생각되면 해당 시군에 문의해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