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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열람은 시군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내달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송홍식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등을 통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