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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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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신태공 기자 입력 2022/03/22 16:36
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대전_뉴스비타민=신태공기자]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진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지만, 높은 배달수수료, 배달사고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본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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