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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 |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중 난간, 공중화장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추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옥외광고물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하천 난간에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선진화된 옥외광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