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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군,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3/23 13:18
의견이 제출된 개별지가는 토지특성 재확인 등 조사 후 개별 통지

↑↑ 영광군,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영광군은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 213,000필지에 대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영광군 소재 개별토지 213,000필지에 대한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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