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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관리자는 안전한 수돗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아파트와 기타 복리시설 등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한 내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