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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청 |
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안‘을 이달 15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 산림 내에서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한자 및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해 예방과 진화에 공로가 있는자에게 10만 원~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놓거나 불법 소각행위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요인을 차단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을 높여 생활권 주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