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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전경 |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기검사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수산시장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구는 정기검사를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하며 검사 일정표에 따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2곳 등 지정된 검사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법정계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