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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지도자’를 ‘마을활동가’로 변경하고, 광산구에서 활동 중인 마을해설사, 마을활동지원가, 마을기록가, 회계실무지원가 등을 마을활동가 범주로 포함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위를 마을 행사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5일 의원, 관계기관, 마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보탬이 되도록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광산구가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담아낸 사업들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공 의원은 “지도자라는 단어가 주는 권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마을활동가들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계시는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