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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 258명 체납액 94억원이며, 법인은 103곳 31억원으로 총 125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11월16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광주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채권 압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