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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5월 31일 기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5월 2일까지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운영시간 제한업종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서 및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4월 27일까지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서구는 관내 7천여개 법인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통해 적기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