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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 안내..
사회

구로구,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 안내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3/30 11: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4월부터 위반 시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구로구,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 안내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구로구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돼 있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이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장소에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4월부터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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