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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 안내 |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돼 있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이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장소에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4월부터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