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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봉구,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 공모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3/31 07:29
지역문제 해결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 통해 협치

↑↑ 도봉구 2023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 공모 안내 포스터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도봉구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를 공모한다.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공론과 숙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는 협치 과정이다.

본 협치의제 공모는 경제,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교육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제안서)를 담당자 메일로 보내거나 도봉구청 지속가능발전과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제안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안된 의제는 향후 타당성 검토와 협치도봉구회의, 담당 부서 등의 민관 숙의 과정을 거쳐, 6월경 `협치도봉 50+원탁회의`에서 협치의제로 선정된다. `협치도봉 50+원탁회의`는 다양한 협치 주체들이 모여 의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도봉구만의 특징적인 의제 숙의 공론장이다.

선정된 의제는 7월경 숙의 과정을 거쳐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협치도봉구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확정되고, 2023년부터 실행된다.

한편 지난해 2022년도 협치의제로는 `동네 가게와 함께 하는 로컬 상권 활성화` 등 7개 의제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도봉구는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협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공모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구민들이 주신 의견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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