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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여부 확인하세요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3/31 10:53
커피의 2배… 과라나, 카페인 원재료로 잘 알려지지 않아

↑↑ 과라나 함유 제품의 표시 예시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 ~ 6.0%(평균 4.7%, 47 mg/g) 함유되어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이다.

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최근 2년간(’20~’21년)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과라나는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액체 식품 34개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 mg(30 ~ 170 mg)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 수준이었고,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 mg(2 ~ 19 mg)이었다.

카페인은 주의력, 집중력, 활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 할 경우 흥분,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 mg, 임산부 300 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 kg 당 2.5 mg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 mg(2 ~ 219 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 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한 제품은 21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은 7 ~ 219 mg, 평균 82 mg 이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은 6건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표시가 없는 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2 ~ 181 mg, 평균 36 mg 이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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