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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 |
열람대상은 중구 개별공시지가(안)으로 3만327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