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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수검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 4만 원, 31일부터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기존 대비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을 넘기면 기존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안내 서비스 신청 시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한 자동차 검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과태료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안에 꼭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