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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중구청 |
이번 조례 개정은`지진ᐧ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춰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제일 먼저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위험도 평가단의 중추적인 역할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방지와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해 등급 표시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구는 앞으로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가단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