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벌여 |
이날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전시, 올바른 양육법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안내에 관한 리플릿 배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신고전화 112, 영광군 긴급전화 061-353-1391) 홍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서약 등 아동학대의 신고의식 제고와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김준성 군수는 국민감시단 서약에 직접 참여하면서 “꽃처럼 행복한 아동, 더 행복한 영광군 아이들의 미소를 우리가 지키겠다.”며 “아동이 행복한 영광! 아동학대 없는 영광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