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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차 재난생활비 110억원과 소상공인 4차지원사업비 27억원 등 총 137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장기화 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된 5차 재난생활비는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4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상공인 4차지원사업비 27억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21년 하반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긴급지원대책비 100만원씩 지원하며 대상은 `21년 연 매출 5억원 이하이며 2차 때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21년 연 매출 5억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21년 하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앞서 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인당 총 55만원의 재난생활비 지급과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7개 사업 총 51억2천2백만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앞서 지급된 재난생활비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