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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 시행됐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는 과징금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현재 관련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신청자 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