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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 |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현재 보도 등을 보면 폭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식재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이 있다”며 “이렇게 불편한 시설을 점검하고 조치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