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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필요경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시행 초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입법적ㆍ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2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