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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
도교육청은 지난 2020.1.1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시설관리자 등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희망 교육기관과 산업재해 발생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컨설팅은 올 초부터 연말까지 연중 운영되며 산업안전보건담당 주무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인 1팀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확인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책 안내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도·조언 등이다.
또 재해 발생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처리 절차 안내 및 재해 원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 작성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성 지도·조언 등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교육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 제고와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처음 접하는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종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처리 절차 안내 및 예방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대상은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중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교육기관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산업재해 발생 교육기관은 의무 방문 대상으로 보고 즉시 컨설팅 대상에 포함되며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 개선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은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궁극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선제적 예방·대응의식을 갖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