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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직무는 5.12일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되며, 지방선거 다음날인 6. 2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5.12일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공백없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