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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
‘무급휴직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해당 기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한 달간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이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여행·공연·관광숙박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소속 근로자는 우선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구청 2층 일자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펜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