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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내 안전의 첫걸음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차량화재건수는 4,530건에 이르고 1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5월 봄철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며, 가족단위로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운행 중 과열된 엔진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배선이 집중된 곳의 스파크가 화재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주기적 차량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신안소방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으로부터 소화기 한 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