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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교육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남승한 청렴교육강사가 진행한 이번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다양한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하여 150분 동안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 날 교육에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을 강조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조윤옥 총무부장은 “이번 청렴교육으로 올바른 공직 가치관의 정립과 실천하는 청렴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